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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의 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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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K-water의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요금은 K-water가 요금을 산정하여 승인신청하면 환경부장관이 물값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승인합니다.

물값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공급자대표 2명, 수요자대표 4명, 소비자단체대표 2명 및 물전문가 6명,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요금조정을 인상승인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물값심의위원회에서 생산원가 및 인상타당성 등을 검증하도록 하여 요금조정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요금의 결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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