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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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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료 채수량
    · 먹는물 : 4L, 무균채수병 1개, 1L 유리병 1개
    · 생활(농업, 공업)용수 : 4L 무균채수병 1개

    시료 채수 방법
    · 호스를 제거하고 수도꼭지를 멸균처리(화염)합니다.
    · 수도꼭지를 틀어 5분 이상 흘려보냅니다.
    · 채수병은 마개가 오염되지 않도록 개봉합니다.
    · 채수병 내에 빈공간이 없도록 시료를 가득 채우고 입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봉합니다.
    · 즉시 검사기관에 의뢰합니다.

  • 시료를 지참하여 검사소를 직접 방문합니다.
    정기검사 및 인·허가인 경우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채수하고 사료채취 기록부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질검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수질검사 신청서 다운로드 수질검사 신청서 다운로드

    수질검사 접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수령합니다.

  • 검사수수료
     먹는물(수돗물, 59항목) : 328,800원(분원성대장균군, 우라늄 제외시)
     먹는물(지하수, 46항목) : 270,100원(분원성대장균군, 우라늄 제외시)
     생활용수(지하수) : 137,800원
     농업용수(지하수) : 109,400원

    납부방법 : 현금 또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번호
     - 수도권수질검사소 : 국민은행 462890-14-704663 (예금주: 한국수자원공사)
     - 충청권수질검사소 : 국민은행 462890-14-671648 (예금주: 한국수자원공사)
     - 전북권수질검사소 : 국민은행 462890-14-712378 (예금주: 한국수자원공사)
     - 경북권수질검사소 : 국민은행 462890-14-712352 (예금주: 한국수자원공사)
     - 경남권수질검사소 : 국민은행 462890-14-712365 (예금주: 한국수자원공사)
     - 전남권수질검사소 : 국민은행 462890-14-713870 (예금주: 한국수자원공사)

  •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주말(토, 일), 공휴일 제외)

    수령방법
    등기우편, FAX, 직접수령 가능

  •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문의 및 이의신청은 K-water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water.or.kr - 국민소통 - 고객광장 - 민원(질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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