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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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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물절약전문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이상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수도법 시행령 제25조의2 (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

누수저감사업(수도법 제15조의2 제1항제1호) 및 조사·연구사업(수도법 제15조의2 제1항제3호)
누수저감사업 및 조사·연구사업의 구분과 등록기중을 표기한 표
구 분 등록기준
시설
  • 사무실
장비
  • 관로탐지기 : 금속 및 비금속 각 1대 이상
  • 수압계 : 연속식 4대 이상
  • 유량계 : 연속식 1대 이상
  • 누수탐지기(전자식) : 청음식 2대 이상 및 다지점 상관식 1세트 이상
기술능력
  •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기술사 등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4명 이상

※ “상하수도 관련 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중직무분야) 중 토목,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 ·설치, 전기 또는 환경 분야를 말합니다.

절수기 설치사업(수도법 제15조의2 제1항제2호)
누수저감사업(수도법 제15조의2 제1항제1호) 및 조사·연구사업의 구분과 등록기중을 표기한 표
구 분 등록기준
시설
  • 사무실
기술능력
  •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 관련 분야에서 6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등록절차

등록신청(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 제출)-서류검토(제출서류 적정성검토)-현장실사(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현장확인)-등록증교부(물절약전문업 등록증 교부)

* 등록신청 시 필요서류 (수도법 시행규칙 제5조)
(1) 등록신청서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4서식)    다운로드
(2) 사업계획서
  • 회사 일반현황 (연혁, 조직, 기타 일반사항 등)
  • 기존사업 현황 (최근 주력사업분야, 분야별 사업실적(3개년), 주요실적 요약 등)
  • 향후 사업계획 (WASCO사업 추진계획(약 3개년) 등)
(3) 사업별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시설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장비 : 보유장비 명세서(장비명, 측정범위, 제조회사, 구입연월 등),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장비이력카드 등), 설명서(카다로그 등)
  • 기술능력 : (누수저감 및 조사·연구사업) 기술인력 현황(성명, 기술자격명, 자격증등록번호 등),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학위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절수기설치사업)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 관련 6개월 이상 종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물절약전문업 등록기업 현황

물절약전문업 등록기업 현황을 표기한 표
구 분 누수저감사업 절수기설치사업 조사·연구사업
등록기업 수 15 5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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