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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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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사전정보공개에서 정보를 조회하거나,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 청구인이 해당 기관으로 우편, 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기관의 홈페이지(좌측 정보공개 청구메뉴) 또는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을 통하여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는 총괄부서에서 접수 후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합니다.
  •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
  •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 가능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 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제공

불복구제절차 및 방법
  •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좌측 메뉴-이의신청) 또는 우편, 팩스, 방문 제출 가능)

    - 신청인의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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