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공공기관의 책무와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것으로, 청렴윤리경영을 위한 환경조성, 부패리스크 매핑, 부패리스크 관리 등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사가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부패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 ① 임직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국내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해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국가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Integrity & Ethics Compliance Program, 이하 “청렴윤리경영 CP”라 한다) 책임자는 이 기준의 준수를 위해 별도의 매뉴얼을 수립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이러한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기준은 공사의 모든 임직원 및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된다.
- ② 해외 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국가의 법률상 허용되는 행위 또는 사전에 청렴윤리경영 CP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제4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청렴윤리경영이란 공사가 윤리적 책임, 사회적 책임과 법적 책임까지 고려하여 운영하는 경영방식으로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청렴하게 운영하는 경영방식을 말한다.
- 2.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공기업·기업 등이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 및 활동을 말한다.
- 3. 부패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를 준용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 4. 부패리스크란 공사가 부패방지 관련 법령, 사규 등을 위반하여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예견되는 상황 또는 부패 관련 법률·감독상 제재를 받거나 중대한 재무적·비재무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 5. 행위규범(code of conduct)이란 「임직원 행동강령」보다 넓은 개념으로,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포괄하여 공사에서 준수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행동방식을 말한다.
- 6. 제3자란 계약·위탁 등의 관계에 따라 성립된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 7. 부패리스크 매핑이란 공사 내 부패리스크를 전사적·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부패리스크를 식별하고 원인·영향력·발생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경감조치를 실행하고, 부패리스크 맵을 구축·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8. 위험신호(red flag)란 공사 내에서 부패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거나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활동 또는 상황, 징후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