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윤리경영 CP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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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공공기관의 책무와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것으로, 청렴윤리경영을 위한 환경조성, 부패리스크 매핑, 부패리스크 관리 등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사가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부패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1. ① 임직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국내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해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국가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③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Integrity & Ethics Compliance Program, 이하 “청렴윤리경영 CP”라 한다) 책임자는 이 기준의 준수를 위해 별도의 매뉴얼을 수립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이러한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1. ① 이 기준은 공사의 모든 임직원 및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된다.
  2. ② 해외 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국가의 법률상 허용되는 행위 또는 사전에 청렴윤리경영 CP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제4조(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청렴윤리경영이란 공사가 윤리적 책임, 사회적 책임과 법적 책임까지 고려하여 운영하는 경영방식으로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청렴하게 운영하는 경영방식을 말한다.
    2. 2.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공기업·기업 등이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 및 활동을 말한다.
    3. 3. 부패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를 준용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4. 4. 부패리스크란 공사가 부패방지 관련 법령, 사규 등을 위반하여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예견되는 상황 또는 부패 관련 법률·감독상 제재를 받거나 중대한 재무적·비재무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5. 5. 행위규범(code of conduct)이란 「임직원 행동강령」보다 넓은 개념으로,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포괄하여 공사에서 준수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행동방식을 말한다.
    6. 6. 제3자란 계약·위탁 등의 관계에 따라 성립된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7. 7. 부패리스크 매핑이란 공사 내 부패리스크를 전사적·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부패리스크를 식별하고 원인·영향력·발생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경감조치를 실행하고, 부패리스크 맵을 구축·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 8. 위험신호(red flag)란 공사 내에서 부패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거나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활동 또는 상황, 징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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