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윤리경영 CP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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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조성

제5조(리더십)

  1. ① 사장은 청렴윤리경영에 대해 이해하고, 부패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청렴윤리경영 CP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지 및 실천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② 사장은 청렴윤리경영 CP 운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청렴윤리경영 CP 책임자’(이하 ‘책임자’)를 임명하고, 책임자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청렴윤리경영 CP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3. ③ 사장은 책임자의 직무상 독립성·공정성을 보장하고, 전담조직에게 인력·재정적 지원과 정보 접근 등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4. ④ 사장은 필요 시 청렴윤리경영 CP 운영상황 점검·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 구성된 별도의 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5. ⑤ 사장은 청렴윤리경영 CP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1. 청렴윤리경영 실천의지 표명
    2. 2. 책임자의 직무수행 및 전담조직의 운영과 관련한 독립성·공정성 보장
    3. 3. 청렴윤리경영 CP 정책 수립 및 준수
    4. 4. 청렴윤리경영 문화 조성 및 촉진
    5. 5. 부패리스크 식별 및 평가
    6. 6.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7. 7. 청렴윤리경영 CP 관련 교육 및 대내·외 소통
    8. 8. 청렴윤리경영 CP 효과성 평가 및 개선
    9. 9. 청렴윤리경영 공·과에 따른 징계 및 인센티브
    10. 10. 기타 청렴윤리경영 CP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책임자 및 전담조직)

  1. ① 책임자는 청렴윤리경영 CP수행 및 전담조직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사장은 책임자의 직무상 권한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 및 권한을 부여 하여야 한다.
    1. 1. 책임자는 청렴윤리경영 소관 담당임원으로 선임
    2. 2. 책임자는 청렴윤리경영 CP 계획 수립·운영 및 전담조직 관리·감독을 위한 권한과 책임을 보유함
    3. 3. 책임자는 청렴윤리경영 CP 수행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책무를 부과받지 않아야 함
    4. 4. 책임자는 청렴윤리경영 CP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과 문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조사 필요시 감사실에 요청할 수 있음
    5. 5. 사장 및 ESG경영위원회에 청렴윤리경영 CP 관련 사항을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음
  2. ② 전담조직은 청렴윤리경영 담당 조직(部)으로 하며,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1. 부패리스크 매핑, CP 모니터링 및 개선, 교육 등을 통한 청렴문화 조성 등 부패리스크 전반적 관리를 위한 정책·절차 등의 수립·시행
    2. 2.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청렴윤리경영 CP 규정 및 기준의 수립 및 대내·외 공표
    3. 3. 위험신호 포착 시 대응방안 마련·시행, 사장 및 감독당국에의 보고. 또는 감사실 등 권한이 있는 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4. 4. 글로벌 부패리스크 방지를 위해 준법감시 책무 수행
  3. ③ 전담조직의 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문서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1. 1. 전담조직의 역할과 책임
    2. 2. 전담조직의 권한. 특히, CP관련 정보접근 권한 및 관계 부서의 정보제공 협력의무
    3. 3. 공사 내 전담조직과 감사부서, 리스크 관리부서 간 책무 및 역할 구분
    4. 4. 기타 전담조직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4. ④ 공사는 책임자 및 전담조직 종사자에 대해 청렴윤리경영 CP 운영과 관련하여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5. ⑤ 소속기관 등에 대해 별도의 청렴윤리경영 CP 담당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정책·절차)

  1. ① 공사는 청렴윤리경영 CP를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2. ② 공사는 청렴윤리경영 CP 정책 등을 수립할 때 임직원, 제3자 등 이해관계자, 일반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소통하여야 한다.
  3. ③ 청렴윤리경영 CP를 위한 정책 및 절차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 청렴윤리경영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CP 운영체계 및 운영절차
    2. 2. 임직원 및 제3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해 및 접근의 수월성
    3. 3. 부패리스크 식별·평가·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4. 청렴윤리경영 CP 효과성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5. 청렴윤리경영 CP과 관련 제재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6. 6. 기타 청렴윤리경영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4. ④ 공사는 청렴윤리경영 CP를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규범(code of conduct)을 마련해야 하며 임직원은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기준」 기타 이에 준하는 사규 및 지침 등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절차)

공사는 청렴윤리경영을 위해 임·직원, 제3자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바람직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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