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윤리경영 CP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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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패리스크 매핑

제9조(역할 및 책임)

  1. ① 사장은 부패리스크 식별·평가·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하며, 매핑이 적절히 실행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2. ② 전체부서는 부패리스크를 식별·평가·경감하고 그 결과를 전담조직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간관리자는 이를 관리·감독한다.
  3. ③ 전담조직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부패리스크 맵을 구축 및 관리하고, 리스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④ 임직원은 부패리스크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담조직에 알려야 한다.

제10조(부패리스크 식별 및 평가)

  1. ① 공사는 조직의 규모·기능·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패리스크를 식별 및 평가하고, 경감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전담조직은 부패리스크 식별 및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각 부서의 리스크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사의 리스크 우선 순위 등을 최종 검토하여야 한다.
  3. ③ 공사는 리스크 평가 및 경감조치 후에도 남아 있는 잔여 리스크를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부패리스크 맵 구축 및 관리)

  1. ① 전담조직은 부패리스크 식별·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부패리스크 맵을 구축하여 관리한다.
  2. ② 부패리스크 맵은 식별된 모든 부패리스크에 대해 리스크 위험 수준, 경감조치, 잔여 리스크 및 조치, 조치계획의 책임자 및 기한 등을 포함한다.
  3. ③ 공사는 부패리스크 맵에 따른 조치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부패리스크 매핑 보고 및 공개)

  1. ① 공사는 부패리스크 매핑 결과를 사장 및 ESG경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공사는 리스크 매핑 결과를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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