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윤리경영 CP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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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패리스크 관리

제13조(위험신호 등 부패리스크 관리)

  1. ① CP 전담조직과 부패리스크 발생 위험이 높은 부서는 부패위험신호를 포착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적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② 공사는 제3자의 부패리스크 관리를 위해 공사의 CP 운영기준 등을 공유하고 제3자의 부패리스크 식별·평가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③ 공사는 제3자 부패리스크 매핑을 통해 파악된 부패리스크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고리스크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④ 임직원은 제3자 관련 위험신호가 포착될 경우 전담조직에 즉시 알려야 하며, 전담조직은 부패리스크 위험수준을 검토하여 감사실에 감사·조사를 요청 및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1. ① 공사는 청렴윤리경영과 관련한 일반 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공사는 부패리스크가 높은 부서·사업 담당자 및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부패리스크 매핑 결과 및 과거 위반사례 등을 토대로 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③ 공사는 전담조직 종사자의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④ 전담조직은 청렴윤리경영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 처리 및 보호·보상)

  1. ① 공사는 청렴윤리경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에 우호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절차에 따라 신고 처리 및 보호·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공사는 모든 임직원 및 제3자, 일반국민 등이 신고절차, 신고자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채널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1. 누구나 쉽게 신고채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2. 2.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기준·절차
    3. 3. 신고자에 대한 전보, 강임,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
    4. 4.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시 제재규정
  3. ③ 조직은 부패·공익신고 등을 통해 재산상 이익 발생, 손실 방지, 공익 증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합당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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