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윤리경영 CP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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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모니터링 및 개선

제17조(효과성 평가 및 개선)

  1. ① 공사는 청렴윤리경영 CP 효과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전담조직은 효과성 평가를 통해 청렴윤리경영 CP 운영성과 및 취약분야를 분석하고, 개선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③ 전담조직은 효과성 평가 및 개선결과를 사장 및 ESG경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문서화 및 기록관리)

  1. ① 공사는 각종 거래, 계약, 부패리스크 매핑 등과 관련하여 상세하고 정확하게 문서화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사실이 아니거나 위조된 내용을 기록하거나, 기록되어야 할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지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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