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윤리경영 CP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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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제재 및 인센티브
제19조(제재 및 인센티브)
① 공사는 청렴윤리경영 CP 정착을 위한 제재 및 인센티브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부패 등 청렴윤리경영 위반행위와 비례하여 징계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기준에 맞춰 공정하게 제재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청렴윤리경영 실천 및 확산에 기여한 경우 유공에 따른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