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험 내부통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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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윤리위험 통제·관리 절차

제10조(위험관리 절차)

윤리위험을 통제하여 예방하는 관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별표2와 같다.

  1. 1. 위험식별 : 윤리환경 진단을 통하여 공사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윤리위험을 식별·도출하는 단계
  2. 2. 위험평가 : 식별된 윤리위험의 영향력과 발생가능성을 측정하여 윤리위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단계
  3. 3. 통제활동 : 윤리위험을 제거하거나, 위험 수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
  4. 4. 모니터링 : 윤리위험 통제·관리 활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효과성 점검 및 평가를 하는 단계

제11조(위험식별)

  1. ① 공사 임직원은 윤리위험을 사전에 식별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윤리위험은 「윤리강령」, 「임직원행동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임직원 행동기준을 고려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3.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위험 유형을 고려하여 전사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통위험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4. ④ 실행부서의 장은 부서의 윤리환경을 진단하여 부서 고유위험을 주기적으로 식별하여야 한다.

제12조(위험평가)

  1. ① 총괄부서의 장은 위험 발생 시 미치는 영향 정도와 발생가능성을 계량화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 기준에 따라 공사의 공통위험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공통위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3. ③ 실행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제1항의 평가 기준에 따라 부서에서 식별한 고유위험의 수준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4. ④ 총괄부서의 장은 윤리위험 관련 환경적 변화 및 타기관 중대비위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공통위험 재평가를 실시하거나, 실행부서의 장에게 고유위험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통제활동)

  1. ① 관리부서의 장과 실행부서의 장은 매년 식별한 공통위험 및 고유위험 수준을 경감하기 위해 효과적인 통제활동을 설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② 관리부서의 장과 실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제활동을 설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 2. 사규, 업무기준 등 관련 제도 및 업무시스템의 개선
    • 3. 법령 및 규정 안내, 교육 등 직원 인식 개선
    • 4. 기타 윤리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효과적인 통제활동
  3. ③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와 실행부서의 윤리위험 통제활동 후에도 남아있는 잔여위험을 평가하고 필요시 관련 부서의 장에게 잔여위험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④ 관리부서의 장과 실행부서의 장은 부서의 윤리위험 식별·평가·통제활동 결과를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리스크 맵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⑤ 총괄부서의 장은 제4항의 윤리위험 식별·평가·통제 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전사의 리스크 맵을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모니터링)

  1. ①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 및 실행부서의 윤리위험 통제·관리 활동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윤리위험 통제·관리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측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 1. 부서 리스크 맵 이행 여부 등 자가 점검
    • 2. 내부심사원의 리스크 맵 심사 평가
    • 3. 내부 인식도 설문조사
  3.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의 수행을 위해 내부심사원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부서의 윤리위험 담당자를 심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심사원은 본인 소속 부서를 제외한 타부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4. ④ 총괄부서의 장은 리스크 맵 구축 및 모니터링 결과를 최고관리자 및 청렴윤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내·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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