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험 내부통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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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 칙

제15조(제재 및 인센티브)

공사는 윤리위험 통제·관리 체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제재 및 인센티브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1. 윤리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인사규정」 등 관련 제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2. 2. 윤리경영 실천 및 확산에 기여한 경우 유공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신고)

  1. ① 공사는 윤리경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내·외부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② 신고자의 보호·보상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기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17조(교육)

  1. ① 공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윤리경영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윤리위험 발생가능성이 높은 부서·담당자, 관리자 직급 대상 특별 교육(필요시)
    • 2. 전담조직 구성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교육
  2.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윤리경영 교육의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18조(문서화 및 기록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리스크 맵 운영 결과 등 윤리위험 통제·관리 체계의 주요 내용을 문서화하고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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