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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도시조성 전 오염되었던 토양을 최고 수준으로 적법하게 정화 중
이우경 2024-04-05 조회수 426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도시조성 전 오염되었던 토양을 최고 수준으로 적법하게 정화 중

□ 보도 내용

 ① 뒤늦게 오염 의심 지역만 골라서 조사를 진행해 추가 오염 가능성 있음

 ② 기존 복원방식과 다르게 오염토 외부 정화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음. 반출 과정 중에 2차 오염 우려

 ③ 기준치의 최대 8배에 가까운 오염 확인

□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 2019년 11월 과거 자원 재활용시설들이 분포하던 사업지역(대저2동)에서 최초로 토양오염을 확인하였음

  ○ 최초 토양오염을 확인한 직후 2020년 2월 오염조사 및 정화 절차 기준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NGO·부산시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화 절차를 추진하고 있음

  ○ 2022년 7월 다이옥신 오염기준 시행 후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사업지역(대저2동) 전체를 대상으로 민관협의체와 공동으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염이 의심되는 3개 필지를 발견함

  ○ 이에 해당 필지에 대하여 2023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거 재활용시설의 소각장이 있었던 단 2개소에서만 다이옥신 오염이 최종 확인되었으며, 소각으로 인한 다이옥신 오염 발생 특성을 고려할 때 추가 오염지역이 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음

 < ②에 대하여 >

  ○ 오염된 토양의 정화방식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외부 반출 정화방식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였음

  ○ 오염 토양 소재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열처리가 필요한 정화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현장 여건을 고려한 것이며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인정하는 적법한 처리방식임

  ○ 오염 토양을 안전하게 반출 처리하여 2차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음

 < ③에 대하여 >

  ○ 오염이 확인된 지역은 토양환경보전법상 2지역인 하천부지로서 확인된 토양오염 수준은 기준치의 8배가 아니라 3.6배임

     * 1지역인 주택·학교 등 용지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민관협의체의 협의 사항에 따라 토양정화 기준을 법적 기준보다 한층 더 상향하여 적용해 적극적으로 토양오염을 처리하겠음

   - 법적으로는 2지역(하천부지) 기준만 충족하면 되나 더 높은 수준인 1지역(주택·학교 등 용지) 기준에 맞추어 처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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