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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권지사 테니스장 영상감시설비(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추지훈 2024-02-27 조회수 159

K-water 부산권지사 테니스장 시설물 감시용 영상감시설비(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7일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지사

1. 제출기간 : 2024. 2. 27. ~ 3. 17. (20일간)
2.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3. 설치장소 및 수량 : 첨부참조
4. 의견서 제출처 및 양식 : 첨부참조
5. 기타 문의사항은 K-water 부산권지사(담당자 추지훈 과장(☎051-200-25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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